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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자치법규 217323

대구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9-01-01공포 2018-12-31공포번호 002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장이 지도ㆍ감독 하는 각급 기관(공ㆍ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시행과 처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전문개정 2011.12.15]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15., 2016.7.6> [제목개정 2016.7.6]

제2조의2

감사담당공무원 윤리강령 등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감사담당공무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로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한 비위로 적발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개정 2016.7.6.> [본조신설 2011.12.15]

제3조

감사대상기관 및 종합감사의 주기

①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및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
3. 공ㆍ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경비를 지원하거나 자본금을 출자(출연 포함)한 법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지원청: 2년
2. 직속기관 및 제3호: 3년
3. 본청, 제4호 및 제5호: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따로 정하는 주기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4조

감사통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실시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일정, 감사사항 등을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7.30, 2011.12.15, 2016.7.6>

제5조

삭제

삭제<2004.7.30>

제6조

일상감사

① 감사관은 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각 부서 2.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3.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국립 제외) ③ 일상감사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 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 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4.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5.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절차 및 방법, 기준예산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9.11.]

제6조의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제6조제2항의 일상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교육감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6.]

제6조의3

학교자율감사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자체 처분하는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자율감사 대상, 감사방법, 결과처리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6조의4

교차감사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른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교차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차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7조

감사실시 일일 상황보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감사실시상황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2012.6.20, 2016.7.6.>

제8조

현지조치

감사반장은 감사 시 적발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5>

제9조

감사의 결과처리

①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문서로써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그 내용이 중요한 사안으로 처분요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도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7.30, 2011.12.15, 2016.7.6>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11.12.15, 2016.7.6>
③제1항의 지시를 받은 기관의 장이 지정된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2016.7.6>
④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결과 조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7.30, 2011.12.15, 2016.7.6>

제10조

처분의 기준

감사결과 지적된 구체적 위법, 부당한 사항과 공무원범죄처분에 관한 유형별 처분 기준은 상위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하되,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7.6.]

제10조의2

감사참관인제의 운영

①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참관인을 감사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15, 2016.7.6> ②제1항의 감사참관인은 감사반의 감사활동을 방해하는 언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15> [본조신설 2004.7.30]

제11조

감사처분심의회

①감사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처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7.30, 2011.12.15>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감사담당서기관 또는 감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7.30, 2010.12.31, 2011.12.15, 2012.6.20, 2014.9.11, 2016.7.6>
③삭제 <2011.12.15.>
④ 심의회의 심사대상 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9.11>
1. 자체감사 결과 처분에 관한 사항
2.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감사 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따른 면책심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7.6>
⑥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사결과를 감사결과 처분결정에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4.7.30, 2011.12.15>
⑦심의회의 회의는 감사반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신설 2004.7.30, 2011.12.15>
⑧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정문을 작성한다. <신설 2004.7.30, 2011.12.15>
⑨심의회는 해당 지적사항 관련 지도ㆍ감독 부서의 공무원, 피감사인 또는 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신설 2004.7.30, 2011.12.15>

제12조

표창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결과 기관관리가 우수한 기관과 감사실적이 우수한 감사반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7.6>

제13조

감사처분결과의 통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피처분자의 인사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2016.7.6>

제13조의2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2. 감사관에게 접수된 특정사안 3.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4.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31]

제14조

외부기관 수검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등의 외부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 기관명, 감사자나 수사자의 직급ㆍ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기간, 기타 참고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2016.7.6>

제15조

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