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남양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남양주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고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인권 사업
2. 아동문화 행사 및 체육활동 사업
3. 아동놀권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관련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권리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법규ㆍ정책ㆍ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도와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3. 관할 경찰서의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4. 관할 교육지원청의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아동 보호자 대표
6. 아동위원회 소속 아동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및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 활동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또는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학생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한다.
⑤ 아동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학업 등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아동위원 자격을 잃은 경우
3.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아동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따라 관련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 인권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