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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228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2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남양주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시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8조

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역학조사의 시기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1. 관할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할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관할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0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역학조사반(이하 “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3.「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4.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④ 제1항의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시ㆍ도역학조사반에 관할지역 역학조사 결과보고
3.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ㆍ분석 및 제공

제11조

역학조사반 수당 및 여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제13조

지원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29.]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1. 7. 2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