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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3224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1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병ㆍ의원, 종교 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는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의 습관화
5.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

기본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강도시 조성의 기본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택, 도로, 교통 등의 물리적 환경이 건강한 도시 구축
2.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행태 개선 및 실천
3.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관리
5. 주민의 건강한 생활터 조성
6. 국내ㆍ외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건강도시 기본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주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덕구 건강 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이하“구청”이라 한다)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3.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5.4.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0.6.19., 2025.4.4.>

제9조

삭제

삭제 <2025.4.4.>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5.4.4.>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4.4.]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4조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