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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220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요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구의 주요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갈등예방” 이란 사전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잠재적 공공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공공갈등예방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ㆍ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구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구정 공공갈등: 구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정ㆍ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및 공유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주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5.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3.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4.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갈등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3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사안 관련 국장,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⑥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5조

협의회의 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여야 한다.

제17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구청장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6.27.>
② 각 부서의 장은 주요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 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ㆍ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