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간병서비스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간병서비스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안심하고 제7조에 따른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이하 “간병서비스 사업”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간병서비스 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향
2. 간병서비스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간병인의 근무 형태, 인원 및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
4. 간병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간병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간병서비스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군수가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제7조에 따른 간병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간병서비스 신청서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하“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9.12.27.>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을 간병서비스 사업 실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간병인 인건비
2. 제7조제1항 각 호의 비용
3. 간병인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
①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보조
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③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성실하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ㆍ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② 간병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의료기관이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간병서비스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지정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하여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의료 기관에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해당 연도의 간병서비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