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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218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2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간병서비스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안심하고 제7조에 따른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이하 “간병서비스 사업”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간병서비스 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향
2. 간병서비스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간병인의 근무 형태, 인원 및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
4. 간병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간병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간병서비스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군수가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제7조에 따른 간병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간병서비스 신청서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하“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19.12.27.>

제5조

의료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을 간병서비스 사업 실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의 범위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간병인 인건비
2. 제7조제1항 각 호의 비용
3. 간병인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

제7조

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보조
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③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성실하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간병인의 자격 등

①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ㆍ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② 간병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지정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의료기관이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간병서비스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지정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하여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의료 기관에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간병서비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