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음성군의 예산성과금 지급ㆍ운영과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음성군의 예산성과금 지급ㆍ운영과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사하기 위하여 음성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주사, 행정담당주사, 복지정책담당주사, 세정담당주사, 경리담당주사, 생활경제담당주사, 농정기획담당주사, 환경정책담당주사, 건설행정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11.5, 2024. 12. 26.>
③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내역, 사업개요, 집행실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