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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20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삼척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2.28.>
2.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지역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3.27.>

제3조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식재산 진흥시책 수립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진흥계획의 추진 및 지식재산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시장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개최 및 교육 실시
2.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출원 및 확충을 위한 사업
3.「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 홍보활동
5.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0.2.28.>

제7조

지식재산 보호 강화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식재산 활용 촉진

시장은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지식재산관련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