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상케이블카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상케이블카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도"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운반기를 설치한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삭도시설"이란 삭도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30명 이상으로 동시에 승차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삭도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임차인"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8. "휴무일"이란 해상케이블카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역)에서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역)까지 또는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장호역)에서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역)까지의 구간으로 한다. <개정 2018.4.1.>
① 삭도 1대당 승차정원은 32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거나 화물을 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원 또는 무게마다 승차인원 1명으로 환산한다.
1.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0.5명 <개정 2018.4.1.>, <개정 2023. 5. 26.>
2. 화물의 경우에는 그 무게 65킬로그램
① 삭도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1.>
1. 9월 1일 ~ 5월 31일 09:00 ~ 18:00
2. 6월 1일 ~ 8월 31일 09:00 ~ 20:00
② 제1항 각 호의 삭도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단축ㆍ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운행시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운행시 관광객 수의 급변, 기상현황, 기타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위탁관리시 운행시간은 시장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삼척시 해상케이블카의 정기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로 한다. 단,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무일로 한다. <개정 2018.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일을 지정한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삭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기타 삭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권은 편도권과 왕복권으로 하며 각 역에서 발권이 가능하게 한다. <개정 2018.4.1.>
① 승차는 발권 후 승차장에 도달하여 대기한 순으로 한다.
② 왕복권 이용자가 돌아오는 삭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차 후 승차장내 대기자들 마지막 순서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이 때 구입한 탑승권을 확인 시켜주어야 하며 탑승권의 분실, 멸실, 훼손 시에는 이용할 수 없다.
① 삭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에서 탑승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③ 탑승권은 당일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④ 탑승권은 대인 및 소인, 개인 및 단체, 편도 및 왕복으로 구분한다.
⑤ 대인은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뜻하며 소인은 36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 2018.4.1.>, <개정 2023. 5. 26.>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ㆍ외국인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 또는 삭도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아. 단, 보호자 1인당 영아 1인 이용료 면제 <개정 2018.4.1.>, <개정 2023. 5. 2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1. 삼척시민
2.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개정 2026.3.27.>
3.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관내 주둔 군인과 삼척시로 주소 이전한 군인의 가족(최대 2명까지) <개정 2018.4.1.>, <개정 2023. 5. 2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감면자에 대해서는 단체요금 중복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개정 2021. 09. 30.>
1. 삭도시설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삭도 운행 상 필요한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3.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삭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경우
4. 편도 또는 왕복 이용료 납부 후 탑승 전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신설 2021. 09. 30.>
② 제1항의 경우로 왕복발권 후 편도이용만을 한 이용자에게는 왕복요금에서 편도요금을 제한 금액만을 환불한다.
관리자는 운행구간의 역마다 별표 3의 삭도시설 안전기준과 별표 4의 삭도시설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
삭도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퇴폐적인 행위
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기타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삭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삭도시설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삭도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의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삭도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3. 이용 요금표
4. 운행시간
5. 승차 정원
6.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손해배상의무
7. 별표 5의 운송약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해상케이블카 삭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단,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위탁 또는 임대기간 및 연간사용료(관리비포함)ㆍ납부방법 등을 위탁 또는 임대계약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수탁자 및 임차인은 위탁 또는 임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및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위탁 또는 임대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수탁자 및 임차인은 위탁 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 및 임차인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 및 임차인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 및 임차인이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 및 임차인이 위탁 또는 임대 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 및 임차인에게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또는 임대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한 경우
시장은 삭도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 및 임차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전액 시 세입으로 납부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수입금은 다음 날 금고 업무 개시일에 납부한다. <개정 2021. 09. 30.>
관리자 등은 삭도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삭도 시설의 임대,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2021. 09.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