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삼척시민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삼척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삼척시민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삼척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 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2019.9.27.>
3. “소통민원창구”란 시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삼척 SNS 서포터즈”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시민 등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삼척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의 평가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단 사임 등으로 위촉되는 서포터즈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SNS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에 제공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서포터즈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포터즈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SNS 서포터즈의 자격은 시정 홍보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사작성 및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3. 신문, 잡지사의 기자 또는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①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SNS 콘텐츠 생산에 대한 원고료 등 활동보상금 2. 활동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3. 임무수행을 위한 지역 관광지 등 시설견학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간담회 실시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SNS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시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시설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9.27.>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서포터즈 또는 공무원에게는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9.9.27.>
① 시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9.9.27.> <개정 2019.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