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ㆍ인종적ㆍ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여부,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3. 아동은 생계,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5.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정책 전담부서 설치
6.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제도 마련
7.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해당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분석할 것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해야 한다.
1.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 충분한 휴식 및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권리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권리에 대하여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정치인 및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점검 및 내부 정책 조정 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의견 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위원회 제안사항 검토
4. 그 밖에 아동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③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추진단의 회의는 연 2회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심의ㆍ조정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흥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3.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4.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아동 보호자 및 학부모 대표
6.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경험이 있는 아동 대표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 안건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흥시 아동정책 및 예산에 관한 토의 및 의견제안
2.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 업무 협조
6.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아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시장은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생활권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배경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위원이 건강, 학업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시흥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및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위원은 보호자 1명을 동반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한 보호자는 발언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아동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아동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중요한 사업 또는 정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권기구인 아동권리보호관(이하“보호관”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3. 아동인권 및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4.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의 조사구제 및 사건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5.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구제 및 개선안 등을 제안
4.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보호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보호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관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