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격차 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이 조례는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격차 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시흥시 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어르신 건강주치의”란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11.>
3.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ㆍ증진과 질병 사전예방ㆍ악화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ㆍ교육ㆍ훈련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5. 11.>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어르신 건강주치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5. 1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
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5. 11.>
시장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에 참여하려는 보건의료인을 어르신 건강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1.]
어르신 건강주치의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어르신 건강주치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어르신 건강주치의는 각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개정 2023. 5. 11.>
1.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5. 11.>
2. 노인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 5. 11.>
3. 그 밖의 노인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 5. 11.>
시장은 지정된 어르신 건강주치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1.>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어르신 건강주치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1.>
삭제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