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14〉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 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7. “사용장비”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어선) 및 기타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8.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비안전관서에 등록되어 행정안전부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 관할의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 포함)등에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 포함)등으로 한다.
1. 시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다)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 포함)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 포함)등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지원 경비는 수난구호활동에 사용된 선박이나 장비 등의 유류비와 인건비로 한정한다. 다만, 유류비와 인건비 이외에 시장이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지원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 포함)등은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헌신ㆍ봉사하였거나 특별한 공이 인정되는 민간인이나 단체 등을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