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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198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9.21.>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수행기관”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19.12.26.>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해마다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노인일자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업의 개발과 보급
3.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4. 해당 일자리의 유형별 배정ㆍ관리 및 사후관리
5.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야별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품 우선구매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ㆍ단체의 지속적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방법,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