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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192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7-05-12공포 2017-05-12공포번호 1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성인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성인(이하 “비문해자”라 한다)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③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

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2.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
4.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동추진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를 관할하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