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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3189

부산광역시 강서구규칙시행 2015-12-04공포 2015-12-04공포번호 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표식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 도형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 12. 04>

제3조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5. 12. 04>
3. 색상 : 무궁화 색상과“의회”자는 금색, 도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 12. 04>

제4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5. 12. 04>

제5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레지”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정면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6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8조

배지제작

①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5. 12. 04>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9조

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10조

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