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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3185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11-12공포 2024-11-12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11.12.>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4.11.12.>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1.12.>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8. 고독사 예방 교육ㆍ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11.12.>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11.12.>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0.8.3.>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대상가구 조사ㆍ발굴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9.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