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3.>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또는 부산진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부산진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다. 부산진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라.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부산진구 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개정 2024.2.13., 2026.6.30.>
1.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2. 행사 장소나 사용 재료 등에 사고의 위험이 있는 옥외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 또는 수면 등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옥외행사
② 주최ㆍ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신설 2024.2.13.> <개정 2026.6.30.>
③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2.13.>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진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2.13.]
구민은 부산진구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옥외행사 주최ㆍ주관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21일 전(공연의 경우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6.6.30.>
1. 삭제 <2024.2.13.>
2. 삭제 <2024.2.13.>
3. 삭제 <2024.2.13.>
② 제2조제1호라목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관련 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2.13.>
1.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옥외행사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옥외행사 관련 부서 지정 등 세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
9. 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제목개정 2024.2.13.]
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안전점검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 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진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삭제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