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7318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1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해당기관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구의 조직, 업무 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4.>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

제6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 예산총괄부서의 장,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4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일 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