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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180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문화 명예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외국인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제3조

임기

다문화 명예통장(이하 “명예통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해촉

① 동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주민
2.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외국인 주민
3.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다만, 등록외국인은 그 임기동안 체류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동장은 명예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구로구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구로구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활동사항이 미비하여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통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여 명예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5.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동장은 명예통장의 위촉, 해촉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9.>

제5조

다문화 명예통장 심사위원회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통장 심사를 위하여 각 동별로 다문화 명예통장 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9.>
②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사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9.>
1. 다문화 정책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외국인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 2명 이상
2. 직능단체 위원 등
3. 담당업무 팀장 등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목개정 2023.11.9.]

제6조

임무

명예통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지원 시책홍보, 여론 및 동향보고
2. 구 ㆍ 동에서 주최하는 회의 및 행사 참석
3. 사회참여를 위한 봉사활동 및 캠페인 실시
4. 구정발전 및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그밖에 구ㆍ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실비수당 등

① 구청장은 명예통장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