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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17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6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0.>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대구광역시의 관할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의 장 중 대구광역시의 관할 내 속한 자치구ㆍ군의 장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놀이기구 개선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20.>
1.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지역 내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에 대한 방지대책
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놀이기구의 보건위생 조치
5.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5.20.]

제5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린이 놀이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2. 탈의를 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
4. 텐트, 그늘막 등 고정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각 호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행위 [본조신설 2025.5.20.]

제7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제6조에서 이동 <2025.5.20.>]

제7조

삭제

삭제 <2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