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전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5.12.10.>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전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5.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대구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 무형유산 보유자 중에서 시에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본관시설 : 공방, 예능교육실 및 그 부속시설물
나. 부대시설 : 공동강의실,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물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시내 일원에 둔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5.12.10.]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2025.12.10.>
1.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보전을 위한 전시 및 교육
2.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ㆍ발굴 및 홍보
3.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 및 공연 활동
4. 무형유산 체험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5. 그 밖에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6. 삭제 <2025.12.10.>
① 시설의 개관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25.12.10.>
1. 매년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③ 삭제 <2025.12.10.>
전수교육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시설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0.>
② 시장은 전수교육관 사용을 허가할때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등을 우선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4.5.17., 2025.12.10.>
③ 삭제 <2025.12.1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삭제 <2025.12.10.>
5. 삭제 <2025.12.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1.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7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4.5.17., 2025.12.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무형유산 관련 행사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 및 제10조제3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10.>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전수교육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시장은 전수교육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를 하는 경우
2. 소란 등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4. 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2.10.]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수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유산의 전승보전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제목개정 2025.12.30.]
삭제 <2025.12.10.>
시장은 관람자와 사용자 등이 전수교육관 시설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