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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17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7-05-10공포 2017-05-10공포번호 4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에 필요한 추진활동의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국제공항과 K-2군공항의 통합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이하“통합이전”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기관ㆍ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통합이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2.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홍보
3.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의 기획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이전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ㆍ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등 보조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관리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

활동계획서

① 제2조의 지원대상 활동을 시행하거나 계획하는 기관ㆍ단체가 행정적 지원을 받거나, 제3조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계획서의 내용과 형식, 제출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정산 및 반환 등

①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로부터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활동에 관한 모든 서류가 첨부된 결과보고서와「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가 통합이전 추진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2. 기관ㆍ단체가 통합이전을 위한 추진활동을 스스로 중단ㆍ종료 또는 취소하는 경우
3. 지원받은 기관ㆍ단체가 해체ㆍ해산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대표자가 반환의 책임자가 된다.

제6조

보조금 집행내역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보조금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행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원받은 기관ㆍ단체의 해당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