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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16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7-05-10공포 2017-05-10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33에 둔다.

제3조

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이용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자에게 공영차고지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월 또는 연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원하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2. 공영차고지의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그 이용을 취소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6조

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제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