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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167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17-05-08공포 2017-05-08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교통수단 운행

①「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법인, 단체)는 군수와 협약체결 10일전까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 없이 운행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이용객 수에 따라 증축 운행할 수 있다.
1. 평일 : 24시간
2. 주말 및 공휴일 : 사전 예약자 (단, 병원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이 판단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발지는 관내 차고지로 하며 편도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2. 치료 목적의 병원 이용을 증명할 경우 왕복 운행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해야 한다.

제3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용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 이용 당일 2시간 전까지
2. 사전예약 : 이용 1일전부터 7일전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교통약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 받는다.

제4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신청

① 조례 제7조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 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처리부를 작성, 비치한다.
③ 심사 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할 수 있다.

제5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① 센터의 장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승인이 결정 되었을 경우 구술,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 환경개선 또는 장애가 완화된 경우는 재심사 할 수 있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자 처리

①제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심사 결정된 사람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한 경우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이용 신청자 처리부를 작성, 비치한다.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울릉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약속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한다.
2.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자에게 납부 한다.
3.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 한다.
4. 탑승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띠 착용 등 운전자의 당부에 따라야 한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승차 후 목적지까지 운행한 요금으로 한다.
② 이용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이동지원센터 운영

① 센터의 장은 공휴일 등에 1명 이상 일직, 당직 또는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접수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③ 향후 도 단위 통합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시 통합 운영한다.

제10조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은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일일 결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일일 수입금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의서를 작성, 결재하여 5년간 문서로 보존ㆍ관리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종료와 동시에 센터의 장에게 수입금 전액과 운송자 내역을 제출 한다.
④ 센터의 장은 수입금 및 운송자 현황을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차량유지 관리

① 센터의 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 한다.
1. 차량 운행일지 : 별지 제7호서식
2. 차량 일일 점검표 : 별지 제8호서식
3. 차량 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
4. 차량 유류 수불 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③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우선 탑승객을 안전조치 한 후 그 내용을 보고하고 조치한다.
1. 차량고장 발생시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 조치 후 사고내용을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고 센터의 장은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2조

근무인력 배치 및 임무

①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자와 사무원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운영 종사자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장 : 특별교통수단 업무를 대표하며 사업 및 조직 관리, 운영을 총괄한다.
2. 운전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기관 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1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근무시간 종료 시 당일 수입금과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센터의 장에게 인계하고 확인을 받은 후 근무를 종료한다.
3. 사무원은 문서관리, 수입금 관리보조 등 센터 사무에 종사한다.

제13조

근무시간

①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장은 필요시 운전자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운전자는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무시간외 초과 근무할 때 시간외수당 또는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