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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166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울릉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법 제7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방법과 교육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7.11.>
②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육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군수는 교통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

<개정 2023.12.26.>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를 확보하고,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 없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행구역, 이용시간, 이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운행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07.11.>
④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의2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신설 2025.7.11.>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별도로 지정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 또는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6.>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5.7.11.>
2.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5.7.11.>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울릉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개정 2025.7.11.>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개정 2025.7.11.>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개정 2025.7.11.>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개정 2025.7.11.>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센터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②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과 차량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