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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164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7-05-10공포 2017-05-10공포번호 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정규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으며,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방향

군수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화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화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화순군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업무담당과장
2. 화순군의회 의원
3. 청소년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6.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

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