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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자치법규 217316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1.>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경영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5., 2022. 8. 11., 2023. 6. 30.>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설치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청년 정책 관련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2. 8. 11.>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ㆍ일자리 질 향상ㆍ창업 지원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권리보호
바. 청년 복지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개정 2018.8.16.>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7조의2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18.8.16. 신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018.8.16. 신설>

제8조

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와 청년 위촉직 위원 중에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25.>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 8. 1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2. 8. 11., 2023. 12. 13.>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청년정책협의체 대표 및 분과별 대표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군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의2

분과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회의를 둔다. <신설 2025. 9. 25.>
1. 청년 일자리ㆍ창업 분과
2. 청년 문화ㆍ예술 분과
3. 청년 생활ㆍ복지 분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
② 각 분과회의는 청년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회의는 소관 분야 정책을 연구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의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5. 9. 25.>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2. 13.>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의2

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과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5.>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5. 9. 25.>
1. 청년정책 제안 및 정책 수립 참여
2. 지역 청년문제 발굴ㆍ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위원회 안건 제안
4.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9. 25.>
1.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
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공연 등 행사 경비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 및 청년정책협의체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15.>

제16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8. 11., 2023. 12. 13.>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17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청년의 능력과 역량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③ 군수는 청년고용 확대 및 안정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1.>

제19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임차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제20조

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군수는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21조

청년의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지원을 방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금융, 학업 등의 지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2. 8. 11.>

제22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제23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제24조

청년 복지증진 등

군수는 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1., 개정2023. 12. 13.]

제25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2022. 8. 11.>]

제26조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발굴ㆍ연구ㆍ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ㆍ체험활동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5.,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2022. 8. 11.>]

제26조의2

청년하우스 설치·운영

① 군수는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주거 및 창업 공간 제공을 위하여 청년하우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하우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년의 거주를 위한 주거 공간 임대
2. 청년의 창업을 위한 창업 공간 임대
3. 그 밖에 청년하우스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하우스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청년하우스를 민간에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3.]

제27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청년 자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청년 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0.15.,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2022. 8. 11.>]

제28조

포상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1.]

제29조

<삭제 2023. 12. 13.>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2022.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