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4.>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년임업인”이란 임업인 중에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청년임업인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산림 관련 단체"란 양평군 산림조합,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양평군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7. “임업인 등”이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람과 산림 관련 단체를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양평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임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임업인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임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임업인의 임업기반 및 임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임업인에 대한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임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6. 3. 4.]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경기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6. 3. 4.]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2026. 3. 4.>
1. 임업관계자의 산림자원의 유지ㆍ증진을 위한 사업
2. 임업관계자의 임산물의 채취ㆍ재배ㆍ상품개발ㆍ판매 등의 지원사업
3. 청년임업인의 산촌 정착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1.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축제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5.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6. 3.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6. 3.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