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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161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따라 양평군의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9.>
1. "말산업"이란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의 생산ㆍ개량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질병ㆍ보건ㆍ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업무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말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기술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말산업 육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1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9. 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말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학교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2. 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승마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말산업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9.>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9. 19.>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9. 19.>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해당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9. 19.]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2018. 11. 5.>

제11조

말산업 육성 추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말산업 경쟁력강화 및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1. 공공기관 및 학교
2. 정부나 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나 단체
3. 말산업 관련 농업인, 법인 또는 승마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마 체험시설 및 승마길 설치
2. 말, 마차, 승마장비 등 승마 관련 장비 구입
3. 승마활성화 사업 및 승마아카데미 지원 등 승마교육 지원사업
4. 그 밖에 지역 말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 9. 19.>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공공기관의 유치

① 군수는 말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군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제13조

국내ㆍ외 기업 등의 유치

① 군수는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9. 19.>

제14조

말 문화의 창달 등

군수는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군에서 개최되는 말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