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5.>
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5.>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 12. 5.>
상담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내에 둔다. 다만, 상담 여건에 따라 일정 장소를 상담실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상담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관내 기업체 임직원과 소상공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5.] [제5조에서 이동<2024.12.5.>]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5.>
1.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등기, 민사집행, 가족관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3. 나홀로 소송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2024.12.5.>]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로 한다. <개정 2024. 12. 5.>
③ 상담책임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
④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① 상담실은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읍ㆍ면 출장상담으로 운영한다.
②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상담수요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상담실 방문상담: 매주 월요일 10:00∼12:00
2. 온라인 상담: 연중
3. 읍ㆍ면 출장상담: 연 4회 이내 [전문개정 2024. 12. 5.]
삭제 <2024. 12. 5.>
운영간사는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신청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무료법률 상담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군수는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상담실 방문상담: 1회 10만원
2. 온라인 상담: 1건 10만원
3. 읍ㆍ면 출장상담: 1회 30만원 [전문개정 2024.12.5.]
삭제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