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0. 11. 9.>
③ “근로자”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임금을 말한다.
④ “구 소속 근로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8.5.14., 2020. 11. 9.>
⑤ “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 11. 9.>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산하기관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8.5.14., 2020. 11.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9.> [재목개정 2020.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4.>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4., 2020. 11. 9.>
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4., 2020. 11. 9.>
③ 구청장은 다음연도 생활임금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9.>
삭제 < 2018.5.14.>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ㆍ연구,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5.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20. 11. 9.>
2. 구 소속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개정 2020. 11. 9.>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