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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15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0-01-03공포 2020-01-03공포번호 1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에게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6.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하여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식생활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광주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광주시 식생활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시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평가기준

제8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은 시장이 관련기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과 그 지역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교육관련 담당과장
3. 농정관련 담당과장
4. 식품위생관련 담당과장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및 대학교수
6.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20.1.3>
7.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8.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9. 식품유통업체 대표
10. 소비자 단체 대표
11. 그 밖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13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광주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는 광주시 산하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설치한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지역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지역 농어업식품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식생활 문화 진흥 등 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 지원
5.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그 지원
6.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
7.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일부를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식생활교육협회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다른 기관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⑤ 시장은 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 시설ㆍ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⑥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