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155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광주시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광주시 간 협력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광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때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광주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업무담당국장
5.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2.>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12.22.]

제7조

삭제

삭제 <2023.12.22.>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삭제 <2023.12.22.>
2. 삭제 <2023.12.2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12.22.>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근로자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시 지방고용노동 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성실이행 의무

① 시, 관계행정기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22., 2024.12.16.>

제13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를 거쳐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