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청소년이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형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곡성군 꿈키움마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 청소년이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형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곡성군 꿈키움마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 또는 수탁업체 대표를 말한다.
3. "위탁"이란 사무의 위탁과 시설의 관리위탁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곡성군 꿈키움마루(이하 “시설”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ㆍ진학 활동 운영 및 지원
2. 창의융합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교 교과과정 및 방과 후 학교 연계
4. 미래 산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지역 자원의 교육적 활용 확대 및 연계
6. 교육주체 연수 및 역량강화 교육
7.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설의 이용은 월∼토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곡성군 청소년을 우선순위로 하며 그 외 이용자는 청소년 주요 활동 시간 외 이용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 근로자의 날
3.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
4.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수탁자는 제3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자는 군정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휴관일도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기간 및 갱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군 출연기관인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자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수탁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① 입장료는 1인당 2천원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현장 여건에 맞게 수탁자가 금액을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으며, 입장료와 통합하여 요금을 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1”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곡성군민, 2세 이하의 영아 <개정 2024.3.25.>
2.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수탁자는 입장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부를 반환한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이용을 할 수 없을 때
3. 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수탁자가 입장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게 하거나 해로운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질서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5. 시설물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6. 그 밖의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공지하며,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용제한, 손해배상 의무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손상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곡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을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세부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예산포함)을 해당연도 9월까지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운영 관리실적(예산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제6조의2에 따른 입장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 받은 경우 「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그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상해 및 화재보험 등을 관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장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세기본법」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설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