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계획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재난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에 필요한 사항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군수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 안전건설과장, 환경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특정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2023.1.6.)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나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20.02.19.>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