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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동 솔바람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3150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5-12-09공포 2025-12-09공포번호 2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계동 솔바람 야영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청계동 솔바람 야영장의 위치는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15-40 일원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5. 12. 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장”이란 숙박시설, 체험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제2조의 청계동 솔바람야영장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야영데크, 관리동, 취사장, 화장실, 그 밖의 체험 및 편의시설 등 야영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야영장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야영장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입장료”란 야영장 내에서 숙박시설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성수기”란 4∼10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

사용료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은 별표 1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체험료 등을 징수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예약

① 시설 사용은 예약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30일전 부터 접수한다.
② 예약은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하며,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1. 입장료 면제
가. 숙박시설 이용자 및 영ㆍ유아
나. 유아숲 체험원 활동을 위해 사전승인을 받은 관계자 및 어린이
2.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100분의 30)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용일 현재 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나. 데크 및 야영장 등 숙박시설 10면 이상을 이용하는 단체
다.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
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신설 2018.12.27.)
3.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100분의 20)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3대가 함께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할 때에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예약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고, 현장에서 확인하여 차액을 환급한다.
④ 관리자가 야영장의 홍보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용료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으며,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사용료 환불규정을 준용한다.
1. 시설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

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중에 위해하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4.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ㆍ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사용허가 또는 사용료 납부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6.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야영장 적정인원 수용 및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1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

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야영장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야영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써야 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필요한 경우 참여를 통해 안전문제를 담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군수의 승인 없이 야영장 시설물의 원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3.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항상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5. 야영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도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야영장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6. 수탁자가 야영장의 시설ㆍ장비와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타당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운영ㆍ관리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제2항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3조의 중대한 사항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60일전 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ㆍ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시설물관리와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요금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