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건강유지와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9., 2021.12.03., 2024.3.25.>
이 조례는 곡성군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건강유지와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9., 2021.12.03., 2024.3.25.>
① 대중목욕탕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곡성읍과 석곡면, 옥과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개정 2019.7.9., 2021.12.03.. 2024.3.25.>
② 지원대상자가 전입이나 연령 등에 따라 최초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③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목욕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대중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인 부담금은 1,000원이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곡성군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21.12.03., 2022.12.27.]
① 곡성읍장, 석곡면장, 옥과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일괄 조사하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03.>
① 군수는 대중목욕탕 업소에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을 설치하여 이용료를 지급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1명당 매월 4회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8.12.13., 2019.12.27., 2021.12.03.>
④ 업주는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정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⑤ 업주로부터 이용료 지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지원대상자 중 자격요건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요건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대중목욕탕 업소만 이용 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군수는 이용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와 이용요금 및 후불제 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1.12.0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 또는 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