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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148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7-05-10공포 2017-05-10공포번호 2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곡성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곡성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자 등에게 제6조에 따른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상담ㆍ치료비, 장례비,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③ 군수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곡성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6조에 따른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등 지원 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설치된 곡성군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