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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147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7-05-10공포 2017-05-10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혈권장을 위하여 민ㆍ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권장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권장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헌혈사업의 홍보 및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에서 관리하는 SNS, 블로그
2. 군에서 관리하는 LED 전광판
3. 군 홈페이지,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권장의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