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곡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곡성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을 말한다.
3. “보고”란 본회의, 위원회의, 의원회의 등을 통한 보고를 말한다.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2. 제7조에 따른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군수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3.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