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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142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0-07-03공포 2020-07-03공포번호 1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ㆍ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7.3.>

제3조

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 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4. 노인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5.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
6.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조직 등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노인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그 밖에 조직 및 직원의 자격 기준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을 센터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4.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의사가 없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5. 센터의 회계처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6조

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을 원상 복구하여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2조에 의한 위탁의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및 결산

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② 센터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제20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센터 업무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센터장과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보험가입

① 센터의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대인ㆍ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자는 센터 종사자 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