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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139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22., 2025.8.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과 18세 이상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2.)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급식지원 대상자는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22.)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일부개정 2022.12.22.)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개정 2022.12.22., 일부개정 2025.8.8.)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마목에서 이동 2025.8.8.)
라.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바목에서 이동 2025.8.8.)
마.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사목에서 이동 2025.8.8.)
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자목에서 이동 2025.8.8.)
사.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남동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차목에서 이동 2025.8.8.)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설 2022.12.22.)

제4조

지원방법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ㆍ중ㆍ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8.8.)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온라인플랫폼(배달앱 등)을 통한 급식지원 4.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5. 부식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제5조에서 이동 2025.8.8.)

제5조

지원신청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주지 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조 제6조에서 이동 2025.8.8.)

제6조

조사 등

동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급식지원 형태, 급식지원 시기, 소득 요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8.8.)

제7조

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①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의 지원대상자 소득 및 가족상황 등 조사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선정시 선정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자 및 아동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2.22., 2025.8.8.) (본조 제8조에서 이동 2025.8.8.)

제8조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8.)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따른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 6. 28.)

제10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4.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5.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지원업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8.)
6.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8.8.)
② 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