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73136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7-05-10공포 2017-05-10공포번호 1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결집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9월 1일로 한다.

제3조

행사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 및 체육행사 등
② 그 밖에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행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한 행사에 대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