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의 전기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의 전기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주민과 1주택수가구주민을 포함한 주택용 및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1. 발전소 주변지역 5㎞ 초과 지역 : 울진읍(정림리, 명도리 제외), 북면(두천리, 상당리, 하당리)
2. 발전소 주변외 지역 : 평해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조례 제6조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전력 보조금 :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지원액 이내 <개정, 2024. 12. 30.>
2. 산업용 전력 보조금 : 200kW 이내 <개정, 2024. 12. 30.>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30.>
1. 주택용 전력 보조금 : 발전소의 시설용량에 따른 기준금액 이내로 하며, 기본금액, 전력량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업용 전력 보조금 : 계약전력 kW당 발전소의 시설용량에 따른 기준 금액을 곱한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①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울진군수와 한전과의 협약을 통해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액에 대하여 한전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한전과의 협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