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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133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7-05-08공포 2017-05-08공포번호 2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정서 순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등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5조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 등 경작활동에 필요한 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 보급 및 교육
3.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교육

군수는 도시농업기술 보급,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도시농업인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