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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132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1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때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어린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급식소”란 시에 소재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이들의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4조

설치 및 업무 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4.>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21.12.24.>
1.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업무
가. 실태조사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영
다.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과 운영
라.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2. 식단ㆍ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3.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4. 삭제 <2021.12.24.>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삭제 <2021.12.24.>

제5조

삭제

삭제 <2021.12.24.>

제6조

삭제

삭제 <2021.12.24.>

제7조

삭제

삭제 <2021.12.24.>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4.>
② 그 밖에 위탁절차,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24.>
③ 삭제 <2021.12.24.>
④ 삭제 <2021.12.24.>
⑤ 삭제 <2021.12.24.>
⑥ 삭제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9조

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③ 삭제 <2021.12.24.>
④ 삭제 <2021.12.24.>

제10조

삭제

삭제 <2021.12.24.>

제11조

삭제

삭제 <2021.12.24.>

제12조

삭제

삭제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