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1회 이용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 및 회원권에는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권 교부 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1회 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은 전산처리할 수 있다.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1회 이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중지 되었을 때 ② 제1항 등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용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① 모든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진안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입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2.03.15.>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결정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수탁관리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협약을 따라야 한다.
② 협약의 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내용에는 수탁자의 의무,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내용, 계약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