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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12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2-03-15공포 2022-03-15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진안군 골프연습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진안군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우화2길 33-16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장과 그 시설의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5. “수탁자”란 진안군이 사용ㆍ수익허가자 또는 관리위탁자로 선정한 자로서 군수와 계약이 체결된 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관장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회원의 모집 및 회원권의 판매
3.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 관리
4. 그 밖의 시설에 관한 업무

제5조

운영방법

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시간

① 이용시간과 휴장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한 경우 운영자의 운영계획을 따르되, 연간 휴장일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내 공공질서 유지가 곤란할 때
3. 그 밖에 시설의 운영상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이용료

① 군수는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사전에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다.
②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이용자는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다.<다른조례의 개정 2021.12.15.>

제9조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8.10.0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 전액 면제
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50퍼센트 감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8.10.05, 개정 2021.11.01.>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카. 65세 이상의 사람, 어린이, 청소년
타.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다른 조례 제2433호, 2019.7.1.>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군수의 감면결정에 따른다.
②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및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인정된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① 시설 이용자는 이용규칙을 준수하고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ㆍ오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직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직원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복무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과 이용료, 그 밖의 수입금 등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15.>

제14조

결산

시설의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03.15.>

제15조

사용·수익허가 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 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무상사용을 의무화 한 경우
③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 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수익허가 기간

①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군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수탁자는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군수에게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료

① 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를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료의 체감

군수는 사용을 위한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경우 3회차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예정가격은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한다.

제19조

관리위탁 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특별한 기술능력이 필요한 경우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자 선정은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에 따라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의 신청 또는 연장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제20조

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취소 받고자 하는 날부터 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제2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23조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또는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현저한 손해를 끼쳤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4. 이 조례 등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및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5조

구성 및 운영

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골프연습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1. 진안군 체육회 임원, 체육분야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위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