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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12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공익목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통합관제센터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사람을 말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영상정보 취급자”란 운영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해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총괄 및 운영 책임자의 지정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운영책임자는 운영자가 속한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의견수렴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ㆍ관리, 재난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통합ㆍ연계로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행정예고ㆍ공청회ㆍ설문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장소에 동일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총괄책임부서 이외의 부서 및 기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운영자 성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등으로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③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대신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5.>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 범위
3. 운영책임자, 영상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확인 장소ㆍ방법 및 출입통제현황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6.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7.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8.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자는 제1항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5.>

제8조

보안대책 및 보안성검토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성검토 및 자체보안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외부출입인원 등에 대한 인적 보안대책
3.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4.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
5. 재난복구계획
6.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및 보유기간, 삭제방법에 대한 관리대책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제센터로 통합하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 확보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공무원이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되지 않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

제13조

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 및 운영자와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방침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재난ㆍ범죄 등 긴급 상황 시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방침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장비 현황
3. 전담부서의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성 확보 등 방안
5. 영상정보의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암호화, 물리적ㆍ기술적ㆍ 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6.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7.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관계기관과의 대응체계 및 보안대책 수립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육의무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 관제요원 등에 대해 영상정보 보호 등의 모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 및 방문ㆍ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관제업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제19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진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총괄책임자, 운영책임자, 관할 경찰서 담당 부서장, 학교의 영상정처리기기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여성ㆍ아동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진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⑦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군수는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⑪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고, 파기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